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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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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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나 MS등 9사, 저작물 인터넷이용의 가이드 라인 책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n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월트디즈니社
통권  277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10-22
□ 미국 월트 디즈니, CBS 등의 미디어 대기업과 마이크로 소프트, 마이 스페이스 등의 인터넷 관련 대기업 9사는 10월 18일, 인터넷 상에서의 이용자 작성 컨텐츠(UGC: User Generated Content)의 성장, 발전과 저작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의 양립을 목표로 한 공동 원칙(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등에서 저작권 침해를 막으면서도, 동시에 UGC의 성장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함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이하와 같은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 UGC서비스는, 유저가 컨텐츠를 업로드 할 때, 저작권 침해 컨텐츠의 업로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표시할 것
▶ UGC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컨텐츠를 배제하기 위해서, 최신의 필터링 기술을 도입할 것
▶ UGC서비스와 저작권보유자가 협력하여, 공정한 이용과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을 구현할 것
▶ 저작권보유자는 UGC서비스에 대한 침해 컨텐츠 통지 시, 공정한 이용자를 배려할 것
▶ 실수로 인해 컨텐츠가 잘못 제거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면, UGC서비스와 저작권보유자는 서로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할 것
▶ 협력 하에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고, 앞으로도 계속 가이드라인을 갱신하여 풍부한 컨텐츠와 침해 없는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

□ 한편,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You tube를 소유한 구글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월 15일에 UGC의 저작권 위반을 검증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