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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EU독금법 위반의 재정 수락, 장기 계쟁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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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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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Microsoft社 |
| 통권 | 277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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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집행 기관인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0월 22일, 마이크로 소프트가 EU의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에 관한 2004년 재정(裁定)의 완전 준수를 수락했다고 발표했음. 이로써 2004년의 재정으로부터 3년 반 이상에 걸친 양자의 계쟁이 드디어 매듭지어졌음
□ 발표에 의하면, 마이크로 소프트는 이하의 3가지의 큰 방침 변경에 동의하고, 재정을 준수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함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호환성 정보의 접근과 이용을 허가한다. (2) 특허를 포함하지 않은 호환성 정보의 로열티를 1회에 한해서 1만 유로로 감액한다. (3) 특허를 포함하는 국제 라이센스의 로열티를 현행 5.95%로부터 0.4%로 대폭 감액한다. □ EC는 2004년의 재정으로 마이크로 소프트에, 4억 9,700만 유로 (약 6억 달러)의 벌금 지불과, Windows XP의 미디어 플레이어 비 탑재 판의 제공을 요구하였음. 또한, 마이크로 소프트 서버OS의 통신 프로토콜의 상세 사항을 공개하도록, 동사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음 □ 마이크로 소프트는 이 재정에 불복하면서 유럽 제1심 재판소(CFI)에 항소하고 있었지만, 올해 9월에 패소하였음. 이 후 유럽 사법 재판소에는 항소하지 않고 EC과 교섭을 계속한 결과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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