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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트랜스 메타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화해, 라이센스 계약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인텔社
통권  277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10-25
□ 전력절감 프로세서 기술로 알려진 미국의 트랜스 메타는 10월 24일, 인텔과 소송 중이었던 모든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 화해하고, 특허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음. 인텔은 트랜스 메타에 라이센스 비용 등으로 합계 2억 5000만 불을 지불한다고 하였음

□ 트랜스 메타는 작년 10월, 인텔의 펜티엄Ⅲ, 펜티엄 4, 펜티엄M, 코어, 코어2가 트랜스 메타의 CPU 아키텍처와 전력절감 기술에 관한 10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해서 델러웨어주 미 연방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고 그 후, 인텔도 반소를 했음

□ 맺어진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인텔은 앞으로 10년 간 등록, 출원되는 특허를 포함한 모든 트랜스 메타 소유의 특허에 대해 영구한 통상 실시권을 취득하고, 초년도에 1억 5000만 불, 그 후 5년 동안 매년 2000만 불을 지급하기로 하여 총 2억 5000만 불을 지불하게 됨. 트랜스 메타는, 전력절감 기술 「Long Run」 「Long Run2」와 그 개량 기술도 인텔에 제공하지만, 독점권을 주는 것은 아니며, 트랜스 메타가 이것들의 기술을 타사에 라이센스 제공해도 계약기간 동안은 인텔은 제소하지 않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