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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3M과 산요전기, 리튬 이온 전지의 특허소송에서 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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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g-ip-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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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3M社 |
| 통권 | 277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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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3M은 10월 24일, 산요전기(三洋電機) 등 복수의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었던, 리튬 이온 배터리의 캐소드(cathode)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산요전기(三洋電機)와 화해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음
□ 3M은 올해 3월, 자사의 리튬 이온 배터리의 캐소드(cathode) 기술에 관한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해서, 마쓰시타(松下), 소니, 산요(三洋) 등 11사를 미네소타주(Minnesota) 연방지방재판소 및 미 국제무역 위원회(ITC)에 고소하고 있었는데, 마쓰시타, 소니 등과는 이미 화해한 바 있음 □ 3M은 이번의 화해에 의해, 산요전기에 대하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일부 캐소드(cathode) 재료에 대한 라이센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화해금을 포함한 그 밖의 화해 조건은 비공개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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