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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랜스로직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르네사스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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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g-ip-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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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트랜스로직社 |
| 통권 | 277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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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네사스 테크놀로지(Renesas technology)는 10월 23일, 미 트랜스로직 테크놀로지 사가 동사와 그 미국 자회사인 르네사스 테크놀로지 아메리카,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및 그 관련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미 연방순회항소재(CAFC)의 전면 승소 판결을 얻었다고 발표했음
□ 발표에 의하면, CAFC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트랜스로직 특허(제5,162,666호)가 무효라는 판단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오리건주(Oregon) 연방지방재판소에 대해 르네사스 제품의 판매 금지와 손해 배상을 명한 판결을 취소하고, 트랜스로직사의 청구를 각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음 □ 이 소송은, 1999년에 트랜스로직사가 microcontroller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르네사스의 전신인 히타치 제작소(日立製作所) 및 그 관련 회사를 상대로 오리건주(Oregon) 연방지방재판소에 제기한 것에서 시작되었음. 히타치, 르네사스 측은 해당 특허의 무효와 제품의 특허 비침해를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번의 CAFC 판결로 그 주장이 인정을 받았다고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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