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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특허상표청, 진보성 판단에 대한 심사기준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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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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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275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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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이 진보성 판단기준에 대한 KSR 판결을 내린 이래 미특허상표청이 특허심사상 적용할 진보성(미국법상으로 는 비자명성)의 판단 기준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가운데, 미국 특허상표청이 최근 진보성 판단에 대한 심사기준을 발행 하였음
□ 동 심사기준에 의하면, 심사관은 진보성 결여(미국법상으로는 자명함)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경우 반드시 그와 같은 결 론에 이른 이유를 소명해야 해야 함 □ 다만 심사관은 KSR 판결이전의 심사실무와 달리 TSM(teaching, suggestion, motionvation) 테스트에 의거하여 거절 이유를 소명할 의무가 없고, 또한 소명의 방식에 제한이 없으므 로 현 심사실무 하에서는, 심사관이 출원발명을 거절하기 위하 여 특정 인용발명으로부터의 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을 인용할 필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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