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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과 Burst.com, 특허침해 소송에서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tmedia.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Apple社
통권  281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11-22
□ 스트리밍 미디어 기술을 다루는 미국의 Burst.com은 11월 21일, 미국의 Apple社를 상대로 제기하고 있던 특허침해 소송에서 화해했다고 발표했음

□ 이 소송은 약 2년 전, Apple의 iTunes Music Store(현 iTunes Store), iTunes, iPod, QuickTime Streaming에 있어서 오디오, 비디오 송신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되었다고 하여 Burst가 제소한 것

□ 화해의 조건으로 Apple은 Burst에 대하여 1000만 불을 지불하고, Burst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비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을 맺게 되었음. 이 계약에는 Burst의 새로운 DVR(디지털 비디오 레코더)관련 특허 4건은 포함되지 않지만, Burst는 이들 특허에 대해서는 Apple을 제소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음. Burst가 이 소송에 쓴 비용은 460만 불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