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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치아 LED 디자인 소송, 미 지방재판소에서 서울 반도체의 고의침해 인정하는 평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yomiuri.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니치아화학공업社
통권  280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11-14
□ 니치아화학공업(日亞化學工業)은 11월 9일, 한국의 서울 반도체와 그 미국 자회사를, 니치아의 미국 디자인권 침해로 고소하고 있었던 소송에 대해서, 8일에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재판소에서 4건의 미국 디자인 모두에 대해 서울 반도체의 침해를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다고 발표했음

□ 니치아는, 휴대폰 등의 액정 모니터의 백라이트, 유닛 등에 사용되는 서울 반도체의 902시리즈 사이드뷰 LED제품이, 니치아의 미국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해서, 2006년 1월에 침해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음

□ 이번에 배심원은 니치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동사의 미국 디자인권 4건이 모두 유효해서, 902사이드뷰 LED가 이를 침해하고 있다는 평결을 내렸음. 게다가 서울 반도체는 니치아의 미국 디자인권이 유효하며, 침해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고의 침해도 인정했다고 함

□ 니치아는 현재, 한국, 미국, 일본에서 진행 중인 서울 반도체와의 소송 사건에서도, 니치아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서울 반도체의 침해 행위를 인정하는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