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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치아 LED 미국 디자인권 소송, 서울 반도체는 사실상의 승소라고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일본 지재정보국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니치아화학공업社
통권  280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11-15
□ 한국의 서울 반도체는 11월 9일, 니치아화학공업(日亞化學工業)이 미국 디자인권 4건의 침해로 고소하고 있었던 소송에 대해서, 8일의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재판소의 배심원 평결에서는 3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은 없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62불로 배상을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발표했음. 이에 동사는, 사실상의 승소라고 주장하고 있음.
□ 니치아는 11월 9일, 「배심원은 니치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미국 디자인권의 4건 모두가 유효해서, 902사이드뷰 LED가 침해하고 있다는 평결을 내렸고, 서울 반도체는, 니치아의 미국 디자인권이 유효하며 침해임을 인식하고도 판매를 했다고 해서, 고의 침해를 인정」했다는 발표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