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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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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특허법 개정, 11월 1일 시행 직전에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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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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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279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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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10월 31일, 다음 날인 11월 1일에 시행 예정이었던 특허청구항 수나 계속 출원 등에 관한 특허법 개정이, 재판소의 가처분에 의해 시행 연기가 되었다고 발표했음
□ 8월 21일에 발표된 개정에는, 청구항 수를 독립 청구항 5개, 도합 25개로 제한하는 것이나, 무조건 할 수 있는 계속 출원(CA)/부분 계속 출원(CAP)의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나 새로운 법이 출원 중에 있는 특허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출원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위법이라는 복수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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