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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샌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특허침해로 25사를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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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g-ip-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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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샌디스크社 |
| 통권 | 278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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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샌디스크는 10월 24일,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동사의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해서 버팔로, LG전자 등, USB메모리나 CF카드, MP3 player 등의 제조 판매 기업 25사를 제소했다고 발표했음. 소송은 위스콘신주 서부연방지방재판소에 2건을, 미 국제무역 위원회(ITC)에 1건의 주장을 했다고 함
□ 동사는 시스템 수준의 복수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연방지방재판소에는 손해 배상과 대상 제품의 영구판매정지 명령을, ITC에는 제품의 수입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음 □ 이번에 제소 받은 기업들은 ACP-EP Memory, A-Data, Apacer, Behavior Computer, Buffalo, Chipsbank, Corsair Memory, Dane-Elec, Edge, Imation/Memorex, Interactive Media, Kaser, Kingston, LG Electronics, Phison Electronics, PNY, PQI, Silicon Motion, Skymedi, Transcend, TSR, USBest, Verbatim, Welldone Company, Zotek/Zodata의 25사임 □ 샌디스크는, 기존의 플래시 스토리지 기기의 기술을 라이센스 제공하고 있는 기업에게 공정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음. 「우리의 목표는 피고 측 기업에 당사의 특허 라이센스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동사의 지식재산담당 주임변호사가 성명에서 발표했음. 만약 25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특허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과 피고 측 기업 제품의 수입 압류명령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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