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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텔, 특허권 침해로 보네지 제소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ag-ip-new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노텔社
통권  286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12-17
□ 캐나다의 통신기기 제조 대기업인 노텔 네트웍스는 지난 12월 14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 회사 보네지 홀딩스를 상대로, 특허권 9건을 침해했다고 해서 미국 델라웨어 주의 연방지방재판소에 제소했음

□ 노텔의 홍보 담당자, 모하메드 나쿠다씨에 의하면, 이들의 특허권은 인터넷 전화의 기초를 이루는 기술이며, 911(긴급전화), 411(전화번호 안내)로 거는 전화, Click-to-call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함. Click-to-call은 검색 결과와 함께 표시되는 광고의 제공업체에 클릭만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서비스임

□ 한편 보네지의 홍보 담당자인 찰스 사나씨는, 보네지는 작년에 디지털 패킷 라이센싱(DPL) 매수에 의해 특허권 3건을 획득함으로써 소송 전쟁에 말려들었다고 말했음. DPL은 2004년, 노텔이 이 3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제소하고, 보네지가 이 소송을 이어받고 있음

□ 사나씨는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쌍방이 서로 제소하였고, 계속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라고 말했음. 화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면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음

□ 보네지는 2007년에만도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즈, AT&T, 스프린트 넥스텔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고, 10월에는 미국의 주요 통신 회사들과 소송의 최후 사안을 매듭지은 단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