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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 타이완의 ASUSTek을 특허침해로 ITC에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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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ag-ip-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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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IBM社 |
| 통권 | 285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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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BM은 12월 6일, 동사의 컴퓨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타이완의 ASUSTek과 그 미국 법인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발표했음. 그 내용으로는 해당 제품과 부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수 없도록 수입 금지를 청구하고 있음
□ IBM이 제시한 3건의 특허는 다음과 같음. PC전원에 관한 특허 US 5,008,829, 팬의 자동 제어에 관한 특허 US 5,249,741, 복수의 컴퓨터를 네트워크상에서 단일 호스트로 인식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특허 US 5,371,852. 이상 3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며, 대상 제품에는 노트북, 베어본 시스템, 서버, 라우터 및 다양한 부품이 포함된다고 함 □ IBM은 ASUSTek을 대상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맺도록 재차 제의해 왔지만, 합의 의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제소를 단행하게 되었다고 함 □ ASUSTek은 노트북이나 마더보드를 제조하는 대기업으로, 올 가을에는 소형의 염가 노트북 「Eee PC」를 시판해 화제를 부르고 있음. 또한 애플이나 Dell 등에도 OEM제품이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서 관련 기업들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ITC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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