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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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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3극 공통 출원 양식에 대해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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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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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특허청 |
| 통권 | 283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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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통 출원 양식은 PCT양식을 기초로 작성되어, 출원 중에서 공통 출원 양식에 따른 것은 사전에 합의되어 있는 양식적 요건에 관해서 국내 또는 광역출원으로서 3극 특허청 중 어디에나 접수할 수 있으므로 그 후에 재차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됨. 이에 따라, 해당 출원인이 3극 특허청에 출원할 때의 편리성이 향상되고 비용의 절감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함
□ 이번의 합의 내용은 이하와 같음 공통 출원 양식에 관한 합의문서(원문은 3극 웹사이트에 게재) · 공통 출원 양식의 기본원칙(가역) (Basic Principles of the Common Application Format) · 첨부문서1: 모든 종류의 문서에 공통되는 요건(가역) (Annex I: Common Requirements for All Types of Documents) · 첨부문서2: 각 타입별 출원 예시 비교표(원문) (Annex 2: Comparative Table of Examples for Each Type of the Appl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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