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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om, 특허침해 소송에서 QUALCOMM에 승소, 1960만 불 획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tmedi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브로드컴社
통권  282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11-26
□ 미국의 브로드컴(Broadcom)은 11월 23일, 3G휴대폰에 사용하는 기술의 특허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퀄컴(QUALCOMM)과의 소송에 대해서, 연방 판사가 퀄컴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배상금 지불을 명했다고 밝혔음

□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의 연방배심은 올해 초, 퀄컴이 브로드컴 소유의 특허 3건을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합의하고, 재판관이 배상금을 당초의 1960만 불에서 3930만 불로 인상하는 것을 인정했음

□ 올해 8월, 제임스 세레나 지방법원재판관은 배심원의 결론을 바탕으로, 배상금의 배액과 변호사비용의 지불을 퀄컴에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음. 그러나 그 후, 동 건과는 무관한 Seagate Technologies를 둘러싼 재판에서 「의도적인 침해」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었던 바, 동 판사는 배상금 인상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을 발표하였음. 이에 퀄컴도 재심리를 신청했음

□ 11월 21일, 세레나 재판관은, 배상금 인상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은 취소했음. 그리고 브로드컴에게 당초의 배상금을 받아 재심리를 피할 것인가, 「의도적인 침해」를 주장해서 재심리를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사항을 제공하였음. 이에 브로드컴은 1960만 불의 배상금을 받아들일 의향을 재판관에게 전달할 계획

□ 브로드컴은 앞으로 퀄컴으로 상대로 특허침해인 WCDMA 및 EV-DO방식의 휴대폰기용 LSI의 개발, 제조, 사용, 판매의 금지를 명하도록 재판소에 요구할 것이라고 함

□ 한편, 퀄컴 측도 11월 23일에 판결을 확인하는 코멘트를 발표하여, 「우리는 이번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