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아스테라스 제약, 대양약품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확정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일본 지재정보국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아스테라스제약社 |
| 통권 | 286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12-28 | ||
|
□ 아스테라스 제약은 12월 27일, 경구용 세펨계 제제 「세프디닐(제품명: 세프존 캅셀)」의 특허권에 대해 대양약품공업(大洋藥品工業)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었던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양약품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승소가 확정되었다고 발표했음.
□ 세프디닐은 아스테라스 제약(구 후지사와(藤澤)약품)에 의해 창제된 항생 물질제제로, 캡슐 제제로는 「세프존 캅셀」이라는 제품명으로 1991년에 시판되어, 호흡기 감염증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세프디닐의 물질특허가 2003년 9월에 만료된 이후에 대양약품이 제네릭스 의약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제조 승인을 받고, 2005년부터 「세프로딜 캅셀」을 판매하고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아스테라스 제약은, 세프디닐의 물질특허는 만료했지만, 결정형에 관한 특허는 2008년 8월까지 존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프로딜 캅셀은 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2005년 9월에 대양약품에 대하여 동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와 제제의 폐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고, 2007년 3월에 침해를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얻었음. □ 그 후, 대양약품은 일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식재산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2007년 9월에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어서 대법원에 상고했던 것도 12월 25일에 기각 결정됨으로써 아스테라스 제약의 승소가 확정되었음. □ 한편, 아스테라스 제약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2007년 8월에 세부존의 2006년 4월 의약품 가격 개정시의 특례인하분을 유실 이익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