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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日 특허청, 1월 28일부터 새로운 특허출원 루트의 모의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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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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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특허청 |
| 통권 | 285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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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은 2008년 1월 28일부터 특허 출원의 새로운 루트를 모의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새 루트는 국제적인 특허보호에 관한 새로운 틀로 일본 특허청에서 제안한 것인데, 파리조약 루트의 출원에 대해서 제1청과 제2청에 같은 날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1청에서의 서치, 심사 결과를 제2청으로 일정 기간 내에 발송하도록 함. 그리고 출원인은 제2청으로 이행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인 유예(출원일(우선일)로부터 30개월)를 얻을 수 있게 됨 □ 이로써 파리조약 루트를 통한 출원이라도 서치, 심사 결과를 상호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심사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게 됨. 게다가 출원인은 해외 출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함 □ 미-일 간에 새로운 출원 루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법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본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은 현재의 법 제도 하에서 가능한 정도의 틀을 이용하여 새 루트의 개념을 모의적으로 시행하는 정도의 선에서 실시하게 되는 것임 □ 본 시행은,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PCT 출원을 이용하고, 양국의 출원인 및 심사관이 새 루트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 일정한 기간 내에 시행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2청에서의 조기 심사 착수를 예정하고 있다고 함 □ 한편, 동 시행은 시행 대상 안건이 50건에 이르렀을 때, 또는 시행 시작일로부터 1년을 경과했을 때를 종료일로 책정하고 있으며, 둘 중 빠른 날에 종료하게 됨 □ 시행 대상 출원의 요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되었는데, 더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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