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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내몽골 자치구, 특허 촉진 및 보호 조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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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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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내몽골 자치구 |
| 통권 | 2023-51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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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1일, 중국 내몽골 자치구(内蒙古自治区)는 ‘내몽골 자치구 특허 촉진 및 보호 조례(内蒙古 自治区专利促进与保护条例)’1)를 공식 시행함
- (배경) 2023년 9월 27일, 내몽골 자치구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6차 회의에서 동 조례를 심의 및 승인함 - (주요내용) 동 조례는 총 6개 장과 5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도적 메커니즘 개선 ∙ 일반 조항에서 정부와 해당 업무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함 ∙ 지역 현(县)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특허 촉진 및 보호 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관련 주요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며 특허 촉진 및 보호를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자치구 인민정부의 특허관리부서가 특허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규정함 ∙ 이러한 규정은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한 특허 촉진 및 보호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전환 및 활용 촉진 ∙ ① 기업, 대학, 과학 연구기관이 고부가가치 특허 육성 센터를 건설하고 특허 등 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 ② 기업과 과학 연구기관이 산업 지식재산권 운영 센터를 건설하고 자치구의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산업화 과정을 촉진, ③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가 특허(특히 고부가가치 특허) 보유량을 자주적 혁신 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에 포함 등을 규정함 (3) 법적 보호 강화 ∙ 문제 지향적 접근방식으로 특허 집행 실무에 존재하는 맹점과 어려움을 바탕으로 법적 책임을 규정함 ∙ 특히 위조 특허임을 알면서도 편의 조건 제공, 특허 침해 반복, 전시회 주최자의 법적 의무 불이행 등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명시함 ∙ 동시에 특허 촉진 및 보호 업무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사익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만약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부과하도록 함 1) 동 조례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jgsw.nmg.gov.cn/c/2023-10-09/502045.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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