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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본인 부담액 인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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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3.nhk.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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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
| 통권 | 2023-51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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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8일,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사회보장심의회(社会保障審議会)에서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先発医薬品, 선발 의약품)의 처방을 희망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액을 인상할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매체 NHK가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 후생노동성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희망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액을 인상할 방침임 ∙ 즉 제네릭 의약품(後発医薬品, 후발 의약품)과의 차액 일부를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임 ∙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이용을 촉진해 의료비를 억제하고 비용의 일부를 통해 신약 개발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임 ∙ 구체적으로는 출시 후 5년 이상 경과한 오리지널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제네릭 의약품과의 차액에서 본인 부담을 요구하는 비율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예를 들어, 500엔(한화 약 4,500원)의 오리지널 의약품과 250엔(한화 약 2,250원)의 제네릭 의약품이 있을 경우 본인 부담이 30%인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택했을 때의 지불액은 현재는 150엔(한화 약 1,350원)이지만 200엔(한화 약 1,800원)에서 250엔(한화 약 2,250원)으로 증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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