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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고이즈카 마사히로(肥塚 雅博) 청장의 「신년 계획」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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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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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특허청 |
| 통권 | 287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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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은 1월 4일, 고이즈카 마사히로(肥塚 雅博) 청장의 「신년 계획」을 공표했음.글로벌화와 기술의 고도화·복잡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선진국에서는 심사대기 기간의 단축을,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권리부여와 적절한 보호를 중요하게 보고 있음.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진행되어 표준화의 움직임이나 기업의 라이센스 확대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식재산 정책의 중핵을 짊어진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믿을 수 있는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노베이션의 촉진을 통해 일본의 성장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함
□ 첫째, 「글로벌 권리취득의 촉진과 지식재산보호의 강화」를 목표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특허심사의 국제적 업무 분담(work sharing)을 추진함. 구체적으로는, (1)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에 대해서는, 작년 정상회담에서도 중요성이 확인된 「세계특허」의 실현을 목표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특허실체법조약」의 조기실현을 위한 시책을 진행시키고, (2) 2007년 11월의 일미구 3극특허청장회의에서 최종 합의한 「출원 양식의 공통화」에 있어서, 내년 4월부터 운용 시작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3) 특허심사가 국제적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한국, 영국뿐 아니라, 3월부터는 독일과도 시행을 시작하고, (4) 일본 기업의 산업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 모방품 피해 기업의 상담에 세심하게 대응하고, 이 피해 정보를 바탕으로, 중일 특허상표청장회의나 민관 합동세미나 등을 통해서, 권리부여 및 집행에 대한 산업재산권제도의 개선을 제의하고, 개발도상국이 산업재산권제도를 정비, 확충하도록 촉구함. □ 둘째, 「국내의 이노베이션 창출 환경정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침. 구체적으로는, (1) 라이센스에 기반한 기업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상실시권에 관한 등록제도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2) 중소기업 등 출원인의 요구에 응하고, 특허상표관련 요금을 내리고, (1)과 같이 올해의 통상국회에 특허법등의 개정 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 (3)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도 함께 추진, (4) 2007년 10월,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이 합의한 바대로 지식재산 분야의 연계 시책 추진, (5) 중소기업 대상의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의 확충, 각 지역의 상담창구 「지식재산 상담소」사업의 충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정책 외국출원지원사업의 창설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강력하게 지원함. □ 셋째, 「특허심사의 신속화 효율화」를 향한 정책을 계속 추진함. 구체적으로는,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특허심사개혁가속플랜2007」에 근거해서, (1) 특허심사의 순서대기 기간을 2013년까지 11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충분한 심사관의 확보 등 심사 체제를 충실히 하고, (2) 특허심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현재 23.1만 건인 선행기술조사 민간 외주를 더욱 확대. 앞으로도 민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특허심사의 신속화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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