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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AngioDynamics가 금지명령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money.cn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1-17

□  AngioDynamics는 17일, 연방지방법원의 Nathaniel Gorton 판사가 Diomed가 주장한 동사의 영구금지명령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Diomed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발표함

□  AngioDynamics사는 2007년 7월 2일, 재판을 통해 Diomed의 특허(미 특허번호 6,398,777)에 대한 특허침해혐의가 인정되어 동사의 레이저 혈관 치료용 1회용 키트(VenaCure(R)) 및 동 키트와 함께 사용되는 레이저 콘솔에 대해 판매금지명령을 받음

□  AngioDynamics측은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부터 이 1회용 키트에 대한 판매는 중지했으나, 레이저 콘솔은 신제품 NeverTouch VenaCure키트와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판매했다고 함

□  Gorton 판사는 AngioDynamics가 동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키트 및 레이저 콘솔을 제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각 사유로 밝혀짐

□  AngioDynamics는 7월 2일에 내려진 소송의 결과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이에 대한 구두변론은 3월이나 4월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