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美 대법원, LG전자 대 콴타 컴퓨터의 특허분쟁에 관한 심리 개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engadg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대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1-20

□  미 대법원이, 최종 판결이 특허권자들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LG전자 대 대만의 콴타 컴퓨터의 특허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함

□  이번 소송을 제기한 LG전자는 동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는 미국의 인텔사가 콴타 컴퓨터에 판매한 칩세트에 LG로부터 라이센스받은 제조 기술이 사용되었으며, 인텔사의 것이 아닌 부품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콴타사도 인텔이 체결한 라이센스 협약의 내용에 따라 LG측에 동 기술의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나, 6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법원의 최종 판결은 ‘소진된 특허(exhausted patent)’라는 그동안 법적으로 명백하지 않았던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