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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프린트 넥스텔, 또다시 VoP특허침해로 소송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bizjournal.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스프린트넥스텔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1-24
□  지난해 9월, 보니지 홀딩스(Vonage Holding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6천9백5십만 달러의 손해배상평결을 받아낸 스프린트 넥스텔(Sprint Nextel)이 이번에는 또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스프린트는 24일 성명을 통해, 동사의 VoP(패킷망을 통한 인터넷 음성전달기술)특허를 침해(최대 6건)한 4사, 누복스 커뮤니케이션즈(NuVox Communications Inc.), 브로드복스 홀딩스(Broadvox Holdings LLC), 빅 리버 텔레폰(Big River Telephone Co.), 파에텍 커뮤니케이션즈(Paetec Communications Inc.)-모두 소규모 커뮤니케이션즈/VolP관련 기업-를 캔자스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발표함

□  문제가 된 특허는 2005년에 스프린트가 보니지와 보이스글로 커뮤니케이션즈(Voiceglo Communication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성공적으로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낸 특허들임

□  이 소송에서 보이스글로는 2006년에 스프린트측과 화해계약을 체결했고, 보니지는 법원으로부터 당초 6천9백5십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받았지만 스프린트측과 VoP서비스 포트폴리오 이용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불 금액은 8천만 달러로 늘어남

□  스프린트는 이번에도 금전적인 손해배상 및 특허침해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동사의 지식재산 담당인 할리 볼 부회장은 “스프린트사는 그동안 VoP포트폴리오를 개발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해옴

□  우리는 다른 기업들이 스프린트 및 동사의 제휴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동사가 개발한 혁신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옆에서 두고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이번에 제소된 4사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