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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IPO, EPO에 '우선권 주장(Priority claim)'에 관한 입장 전달
구분  유럽 자료출처   http://www.ag-ip-news.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1-23
□ 유럽특허청(EPO)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 경제부가 우선권 주장(Priority claim)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는 공식 자료를 대만특허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전함

□ “대만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WTO회원국 국민들은 동 특허가 1) WTO에 가입한 국가에서 2) 특허협력조약(PCT)이나 유럽특허협약(EPC)하에 출원되었으며, 3) 그러한 출원이 출원을 신청한 국가의 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대만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 ”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의 집행기관이며, 행정이사회의 감독을 받고 있는 유럽특허청은 유럽의 특허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 발명가나 기업에 유럽 38개국에서 통용되는 통일된 특허출원절차를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