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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중소기업법˝에 관한 공공자문 실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http://ec.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2-07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의 내용에 대해 공공자문을 실시한다. 동 위원회는 6일, 브뤼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에 관해 설명하고, 3월 말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전함

□  “중소기업법”은 EU내에서 기업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중소기업에도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열어주고, 중소기업에 규제부담을 덜어주며, 단일 시장 및 공적 조달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중소기업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금전적,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제정됨

□  집행위원회는 모든 이해관계들에게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질문지의 Part 4에서는 “EU와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는 자금을 중소기업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EU지원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과정에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지원자금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등을 묻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