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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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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협약, 5월 1일부터 시행
구분  기타 자료출처   http://www.epo.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프랑스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2-01
□ 프랑스 정부가 1월 29일 공식적으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런던협약(London Agreement)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런던협약은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의 체약국들을 위한 선택적 협약임

□ 동 협약이 적용되면 특허 명세서에 대한 번역이 더이상 요구되지 않고 특허 클레임에 대한 부분만 번역해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특허 출원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현재까지는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스위스만이 비준서를 기탁했지만, 유럽특허협약(EPC)에 가입해 있는 다른 국가들도 곧 비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