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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한국 특허청 및 캐나다 특허청과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ag-ip-news.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1-29

□ 미 특허상표청(USPTO)은 보도자료를 통해, 28일부터 한국 특허청(KIPO) 및 캐나다 지식재산청(CIPO)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특허심사하이웨이는 동일한 내용의 특허를 여러 국가에서 출원할 경우, 먼저 심사받은 국가의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신청한 국가에서는 급행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허청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며, 급행 특허심사를 통해 출원인이 특허를 신속하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짐 

□ 미 특허상표청의 존 두다스 청장은 “특허청간의 협력은 각국 특허청의 업무량을 줄이는데 기본이 된다. 특허심사하이웨이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그 과정에서 다른 특허청이 이미 해 놓은 업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청의 업무효율과 특허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특허 시스템의 도입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함

□ 캐나다 지식재산청의 메리 카르맨 청장은 “우리는 고객을 가장 우선시한다. 캐나다와 미국간의 효율적인 업무 협력은 전세계의 출원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특허의 중복 심사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이며, 특허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한국 특허청의 전상우 청장은 “서로의 특허심사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한국 특허청과 미 특허상표청의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심사업무를 경감시키고, 양국의 특허심사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출원인들은 특허를 신속히 승인받음으로써 고품질 특허의 상업화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전함

□ 특허심사하이웨이하에서는 캐나다나 한국의 특허청에서 출원한 클레임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클레임에 대해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당해 출원의 당해 클레임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급행 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1개 이상의 클레임에 대해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캐나다나 한국의 특허청에서 해당 출원의 해당 클레임에 대해 급행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USPTO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제도에 대한 출원인들의 호응도를 알아보고, 동 프로그램이 실제로 특허의 질과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미국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 캐나다 특허청에 적체되어 있는 업무를 줄일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시범 실시 기간은 2008년 1월 28일부터 2009년 1월 28일까지이나 1년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이용 정도 및 기타 사유에 따라 일찍 종료될 수도 있다. 각국 특허청은 시범 기간에 변동이 생기면 별도로 공지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