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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RF, 알렉시온 제약과 특허침해소송에서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bosto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오클라호마의학연구재단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2-14

□  오클라호마 의학연구재단(Oklahoma Medical Research Foundation)이 알렉시온 제약(Alexion Pharmaceuticals)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소송에서 양사가 화해함

□  비영리 민간 생물의학연구재단인 OMRF는 동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2007년에 알렉시온을 제소함. 양사는 14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알렉시온이 OMRF로부터 미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 솔리리스(Soliris)와 관련된 모든 특허권 및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함

□  솔리리스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환자의 신체를 매우 허약하게 만들며,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진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이라는 증상을 가진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이러한 증상은 신장기능부전(신부전)이나 발작등에 의해 생겨날 수 있다고 함

□  소장에 따르면, 알렉시온은 1년분의 솔리리스 치료제를 희귀한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1인당 3십8만9천 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OMRF는 1992년부터 PNH 치료 관련 특허권을 취득하고 알렉시온에 동 특허를 라이센스해왔는데, 알렉시온이 갑자기 OMRF가 실시하고 있는 라이센스의 범위에 솔리리스가 해당되지 않는다며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동 사를 제소하게 되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