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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또다시 특허침해로 피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Informationweek.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Google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2-14

□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로 소문난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번에는 오하이오주 리버티시에 소재한 Paid Search Engine Tools LLC가 12일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동사는 구글의 AdWords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dCenter 광고 서비스가 동사의 “Paid Search Engine Bid Management”라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온라인 키워드 경매와 관련된 동 특허(미국특허 7,043,450호)는 2002년에 출원해 2006년에 승인받은 것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페이드서치엔진(paid search engine) 키워드 입찰시장의 결함과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키워드 입찰자들에게 페이드서치엔진의 이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