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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board, 교과과정관리시스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bizjournal.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텍사스주연방지방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2-22

□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Blackboard Inc.의 교과과정관리(course management)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유효하며, Desire2Learn Inc.은 특허침해에 대해 3백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해야만 한다는 평결을 내림

□ 워싱턴 DC에 소재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lackboard사는 2006년 1월에 캐나다 온타리오의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회사인 Desire2Learn사를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함. 이에 대해, Desire2Learn사는 Blackboard의 시스템은 시장에 이미 선행기술이 존재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승인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반박함

□ Desire2Learn의 John Baker 회장은 22일, 고객들에게 발송한 서한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도 Blackboard사 특허의 무효를 확인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Blackboard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 현재는 다음 단계에서 취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Desire2Learn사는 본 소송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Blackboard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다른 경쟁사들을 상대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것이 염려된다고 함

□ 그러나 Blackboard의 Matthew Small 법무담당은 2007년 2월 워싱턴 비지니스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당해 특허와 Desire2Learn과의 소송 결과가 동종업계의 다른 경쟁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싶다”고 전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