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법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특허 논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 특허의 정의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월 15일, 상품거래(commodities trade)에서의 위험관리방법 특허 출원과 관련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법원은 "방법이라는 것이 특허가 가능한 것인가?”의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이에 따라 최적의 뮤추얼 펀드 시스템 특허를 인정한 10년전의 판결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 당시, State Street Bank & Trust Co. 대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사례에서 법원은 비지니스 모델 특허를 인정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특허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실리콘 밸리에서 활동하는 John Ferrell 변리사는 “그 판결이 닷컴 붐과 맞물려 특허 시스템의 남용을 낳았으며, 소프트웨어 특허 출원의 홍수를 이끌었음. 웹상에서 비지니스를 하는데 사용되는 자명한 방법들에도 특허가 승인되었다”고 함.
□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논쟁은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함께 증가됨. 오픈소스 지지자들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물론,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자체가 처음부터 특허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비지니스 모델 특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음. 그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난 수 년간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 특허를 승인해 준 특허청의 무능에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함. Internet Patent News Service의 편집장인 Gred Aharonian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특허는 쓰레기이고,. 그것이 소프트웨어 특허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허의 내용 자체가 쓰레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많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State Street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함.
□ Ferrell 변리사는 이에 대해, 법원이 소송의 남용, 특허청의 이해부족, 특허개혁논의마저 불러 일으킨 모호하거나 자명한 특허를 억제하려고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만 하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