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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 전립선 치료제 아보다트에 대해 특허무효확인소송 제기할 것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businessweek.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Barr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2-26

□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인 바 제약(Bar Pharmaceuticals Inc.)이 26일,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laxoSmithKline PLC)을 상대로 동사의 전립선 치료제 아보다트(Avodart)에 대한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바 제약이 원하는 것은 아보다트(dutasteride)의 제네릭 버전 판매 승인이라고 함

□  영국의 제약업체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은 25일,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바 제약이 아보다트의 제네릭 버전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바 제약은 이에 대해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의 행동은 의례적으로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행동이라며 대응함

□  바 제약은 동사가 “paragraph IV certification(특허가 만료되지 않았으나 해당 특허가 무효이거나 비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을 전제로 아보타드에 대한 약식신약승인(ANDA)을 신청한 첫번째 업체로 알고 있다고 전함

□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에 따르면, 아보다트의 2007년 총매상은 9천8백만 달러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