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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듀라메드 제약, 왓슨 제약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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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http://www.bizjourna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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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Barr社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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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 제약(Barr Pharmaceuticals)의 자회사인 듀라메드(Duramed Pharmaceuticals) 제약이 동사의 경구피임제 시즈닉(Seasonique, 시즈널(Seasonale)의 후속 상품)의 제네릭 버전을 생산하려는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방어전략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왓슨 제약(Watson Pharmaceuticals)을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함
□ 이는 최근 왓슨 제약의 자회사인 왓슨 연구소(Watson Laboratories)가 시즈닉의 제네릭 버전을 생산하기 위해 미 식품의약청(FDA)에 약식신약승인(ANDA)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함 □ 듀라메드는 지난해 12월에도 왓슨 제약과 노바티스(Novartis)의 자회사인 산도즈(Sandoz)를 상대로 피임제 시즈널과 관련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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