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Visto, MS와 라이센스 계약 체결하고 특허 소송에서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moconews.net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Visto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3-03

□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 제공업체인 비스토(Visto)가 마이크로소프트와 2년간 지속해 온 특허 분쟁에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화해함. 비스토의 대변인은 화해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금전적인 대가와 비금전적인 대가를 포함한 라이센스 계약을 마이크로소프트와 체결했으며, 양사 모두 현재 계류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함

□  3월 10일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심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스토의 모바일 이메일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는지의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임. 비스토는 캐나다의 리서치 인 모션(Research In Motion)과도 현재 유사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7월에 텍사스주에서 심리가 시작될 예정임

□  지난해 세븐 네트워크(Seven Networks)와 3년간 계속해왔던 특허소송에서 화해한 비스토는 모바일 이메일과 관련해 28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30개 이상의 전달업체를 통해 비스토 모바일(Visto Mobile)이라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음

□  비스토는 서버, 데스크탑,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유저들이 각자의 디바이스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이나 로투스 노트, 기타 이 메일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