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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중국 디자인 특허 침해소송에서 승소
구분  중국 자료출처   http://www.ag-ip-new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모토로라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3-03

□  모토로라(Motorola Inc.)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에 중국 광저우 웨이어웨이 전기과학기술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리했음을 발표함

□  이번 소송은 웨이어웨이의 양방향 라디오 모델 VEV 3188호와 관련된 것으로 베이징 제1 중급인민법원이 지난해 12월, VEV 3188의 디자인이 모토로라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함. 웨이어웨이사는 VEV 3188 양방향 라디오의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고, 모토로라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음

□  모토로라의 지식재산권 담당자인 조나단 메이어(Jonathan Meyer)는 “우리는 베이징 제1 중급인민법원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토로라의 권리를 인정해주어 기쁘게 생각함. 모토로라는 주목받는 디자인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인적자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