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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 Bayer AG, 피임제 '야스민'에 대한 판결 곧 나올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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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http://www.marketwatch.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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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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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화학약품회사 바이어(Bayer AG)의 베르너 베니히 CEO는 독일 레버쿠젠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동사의 피임제 ‘야스민(Yasmin)’ 관련 특허분쟁에 대한 결정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함
□ 그는 만일 판결이 바이어측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바이어의 헬스케어 부문은 2008년과 2009년 수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바이어사는 2005년에 야스민의 제네릭 버전을 판매한 바 제약(Barr Pharmaceuticals Inc.)을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바 제약은 동 사의 제네릭 버전이 바이어의 특허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바이어가 보유하고 있는 야스민 관련 특허 3개 중 하나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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