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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마이크로소프트에 또다시 벌금 부과
구분  유럽 자료출처   http://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2-28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7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이 8억 9,9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집행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위반 및 제재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부과한 벌금은 16억 8,000만 유로이며, 단일 기업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고의 금액이라고 함

□  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담당위원은 성명을 통해 “50년 EU 경쟁정책 역사상 독점금지법 위반 결정에 따르지 않아 벌금이 부과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이라고 지적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EU 경쟁법 위반이라고 인정하고, 4억 9,700만 유로의 벌금 지불 명령과 동시에 정보의 공개를 명했으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보 공개시 고액의 특허사용료를 요구함으로써 정보를 적절한 조건으로 공개하라는 집행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