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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 등, 특허출원 비공개에 관한 명령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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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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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내각부 |
| 통권 | 2023-52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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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18일, 일본 내각부(内閣府)와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経済安全保障推進法)’에 기초한 특허출원 비공개에 관한 명령1)이 공포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20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는 군사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 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이 포함됨2) ∙ 비공개 결정 절차는 일본 특허청(JPO)이 1차 심사를 진행해 ‘특정기술분야(特定技術分野)’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출원 서류를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에게 송부해 내각부(内閣府)가 2차 심사로 보전심사(保全審査)를 진행하여 심사 결과 보전지정(保全指定) 대상이 되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78조에서는 외국 출원을 제한하기 위해 일본에서 ‘특정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먼저 일본에 출원하여야 하는 제1국 출원의무를 규정함 - (주요내용) 동 명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동 명령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내용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의 비공개와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특허출원 서류 송부 방법 규정)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66조 제1항에서 명령에 위임한 특허청장관(特許庁長官)으로부터 내각총리대신에게 출원서류를 송부하는 방법 ∙ (출원인의 신청 절차)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66조 제2항 및 제10항에서 명령에 위임한 구체적인 신청방법(신청서 양식, 기재사항 등) ∙ (외국 출원 사전확인 절차)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79조에서 명령에 위임한 외국 출원의 금지에 관한 사전 확인과 관련된 서류의 양식, 기재 사항 및 사용 언어 및 해당 확인과 관련된 수수료의 수입 인지에 의한 납부 방법 등 ∙ (기타) 그 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 필요한 정비 실시 1) 동 명령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syoreikaisei/sangyozaisan/document/20231218/01.pdf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1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po_item_gb&po_item_gb=¤tPage=4&po_no=2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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