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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 형사입건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seoul.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서울시
통권  2023-52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2-26
∙ 2023년 12월 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를 단속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함

- (개요)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체) 서울시 민사단에 적발된 불법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 7,731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 원임
  ∙ (종류별) 액세서리 2,674개(16억 9천만 원), 의류 2,603점(16억 3천만 원), 가방 500개(14억 9천만 원), 지갑 1,041개(8억 7천만 원), 벨트·스카프 등 기타 잡화 913개(4억 4천만 원) 등임
  ∙ (주요 적발 사례 1) 동대문 새빛시장(노점)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진행하여 50건을 입건하고 16억 원 상당의 유명 상표 위조상품 총 2,103점을 압수했는데 불법 판매업자는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위조상품을 집중적으로 진열 판매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가고자 했으며 일부 노점의 경우 일반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위조상품은 뒤쪽에 숨겨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임
  ∙ (주요 적발 사례 2)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정품가 17억여 원 상당의 물품 2,674점을 압수했는데 남대문시장에서 압수한 목걸이, 귀걸이 등 금속 액세서리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납(Pb)과 카드뮴(Cd)이 검출됨

- (관련내용)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 및 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및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