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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쉼터ㅇㅇ’ 운영자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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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cst.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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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 통권 | 2023-52 호 | 발행년도 | 2023 | ||
| 발행일 | 2023-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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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인 ‘쉼터ㅇㅇ’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의 개요 ∙ 2023년 한해 약 2,170만 명(시밀러웹 기준)이 방문한 ‘쉼터ㅇㅇ’ 사이트는 소설 비평(리뷰), 정보소개 게시판 등을 통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웹소설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제공해 은밀하게 웹소설 콘텐츠를 불법 공유함 ∙ ‘쉼터ㅇㅇ’ 사이트의 운영자는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노출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억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RIDI) 등 웹소설 업계는 해당 사이트의 웹소설 불법 공유로 인한 업계 피해액을 접속자 수와 웹소설 평균 단가 등을 고려할 때 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함
(2) 검거 과정 및 결과 ∙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 수사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쉼터ㅇㅇ’ 사이트의 운영자를 특정하여 검거함 ∙ 한편, 동 운영자는 ‘쉼터ㅇㅇ’ 외에도 ‘ㅇㅇ블루’ 등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됨 (3) 이용자 유의사항 ∙ 최근 ‘쉼터ㅇㅇ’ 사이트와 같은 불법 공유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 위반이 아니다.”라거나 “우리 사이트는 다운로드 링크만 제공한다.”라고 주장하며 국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음 ∙ 하지만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둔다고 해도 내국인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고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의도나 양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함 ∙ 따라서 일반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불법 사이트들을 이용하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관련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최근 피의자를 압수수색하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이다.”고 밝히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련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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