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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TL, AT&T 및 Cingular와 특허침해소송에서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burbsbiz.lohudblog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DTL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3-10

□  특허 라이센스 및 집행 전문업체인 General Patent Corporation International은 10일, 동사의 고객인 Digital Technology Licensing LLC(DTL)를 대신하여 DTL이 Cingular Wireless 및 AT&T Mobility와 각각 계쟁중이던 2개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모두 화해했다고 발표함

□  DTL은 2007년에 뉴저지주에서 AT&T를 상대로, 그 이전인 2006년에는 Cingular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 DTL은 당시 AT&T와 Cingular가 각각 동사가 개발한 오디오 압축 기술 및 신구 이동전화 및 송신탑간의 후방호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  이번 화해계약의 체결로 AT&T는 DTL과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로열티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General Patent의 알렉산더 폴토락 회장에 따르면, 이번 화해 계약은 배심원 선정일을 1주일 앞두고 극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함. DTL은 AT&T 및 Cingular와 화해하기 이전에 노키아, 에릭슨, 삼성 전자와도 유사한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