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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항소법원, 테바 제약의 셀레브렉스 특허침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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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http://www.Globes.co.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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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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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테바 제약(Teva Pharmaceuticals Industries Ltd.)의 셀레브렉스(Celebrex) 특허 침해를 인정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함
□ 골관절염과 류머티스성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파이저(Pfizer Inc.)사의 항염증제인 셀레브렉스와 관련된 특허 3건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보아 3건 모두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인정한 뉴저지주 법원과는 달리 1건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고, 2건에 대해서만 유효로 판단해 이에 대한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함 □ 파이저사는 테바 제약이 셀레브렉스의 제네릭 버전 판매허가를 미 식품의약청(FDA)에 요청한 직후인 2004년 2월에 테바제약을 제소했고, 테바사는 뉴저지주 법원의 판결로 2015년 12월까지는 미국에서 셀레브렉스의 제네릭 버전을 판매할 수 없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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