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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항소법원, ˝ITC에 로슈의 특허침해여부 심리 관할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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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http://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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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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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빈혈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EPO를 두고 암젠(Amgen Inc.)사가 로슈(Roche Holdings Ltd.)를 상대로 계쟁중인 특허침해소송의 일부에 대해 로슈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단을 내리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급법원에서의 재심리가 요구된다며 동 사건을 파기환송함
□ 암젠은 수입상품에 대한 특허침해여부를 심리하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로슈가 유전자 재조합형 조혈호르몬인 EPO와 그 유도체의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함 □ ITC는 이에 대해 로슈의 수입을 허용하면서 EPO가 아직 미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PO가 암젠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관할권이 ITC에는 없다고 판단함 □ 항소법원은 로슈의 수입이 판매 목적이 아닌 식품의약청(FDA)의 허가를 얻기 위한 목적이므로 수입을 허용한다는 ITC의 판단은 옳지만, 특허침해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인 관할권이 없다고 한 ITC의 판단은 옳지 않다며 ITC에 재심을 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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