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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Computing, Finjan과의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Secure Computing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3-13
□ 미국의 컴퓨터 보안업체 핀잔(Finjan)사는 13일 성명을 통해, 동사가 2006년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시큐어 컴퓨팅(Secure Computing Corp.)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발표함

□ 배심원단은 시큐어 컴퓨팅이 동사의 웹와셔(Webwasher) 소프트웨어의 과거 매출의 16%, 웹와셔 설비 매출의 8%, 사이버가드 TSP 설비 매출의 8%를 핀잔에 로열티로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함

□ 시큐어 컴퓨팅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동사는 핀잔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믿고 있으며 동 평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