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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al-Mart, 온라인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webpronew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월마트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3-26

□  미국 조지아주 카니어스시에 사는 한 남자가 거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계쟁중이던 상표권침해분쟁에서 승소함. “월로코스트(Wal-ocaust)”, “월카에다(Wal-Qaeda)” 등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월마트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티셔츠 등의 패러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는 월마트로부터 상표권 침해혐의로 제소당했었음

□  이번 사건을 담당한 애틀란타주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배튼 판사는 “찰스 스미스가 그의 웹사이트인 “월로코스트”에서 동 웹사이트는 월마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었고, 월마트 웹사이트로 바로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링크를 걸어두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반 시민들이 월마트의 상표를 스미스의 패러디 상표와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특히 수백만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나 악명높은 테러단체인 알카에다를 연상시키는 스미스의 상표와 월마트를 혼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스미스는 월마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봄. 따라서 스미스는 웹사이트의 운영 및 월마트를 비판하는 패러디 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  스미스측의 변호사인 폴 앨런 르비 변호사는 동 판결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가 규정한 권리가 보장된 완벽한 승리이며,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위협하고 잠재우려는 대기업들에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한 판결이다”라고 전했다. 월마트의 대변인 쉐런 위버는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고려할 것이라며, “우리는 월마트의 상표와 지식재산을 방어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