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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nterDigital, Nokia와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화해 진행 중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PCMa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InterDigital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3-24

□  미국의 특허괴물 중 하나로 알려진 인터디지털(InterDigital Inc)사가 24일, 특허침해 문제로 계쟁중인 노키아(Nokia)사와 만나 화해를 위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양사간에 진행중인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았다고 발표함. 그러나 초고속 무선 기술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3월 20일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중이라고 전함. 노키아측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음

□  노키아는 지난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동사의 특허침해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인터디지털을 상대로 올해 2월 13일,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에 인터디지털이 ITC에 요청한 조사를 중단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노키아는 문제가 된 특허에 대해 양사간에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ITC가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법원은 노키아의 주장을 받아 인터디지털에 중재를 통해 동 라이센스 분쟁을 해결할 것과 4월 11일까지 ITC의 조사를 중단할 것을 명했고, 인터디지털은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노키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항소통지서를 제출함.

□  인터디지털은 이러한 법원의 명령이 4월 2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와의 유사한 소송에 대한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