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USPTO, 표준문자 아닌 상표출원시 상표 설명서 제출 '필수'로 규정 변경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thettablog.blogspot.com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3-19 | ||
|
□ 미 특허상표청이 상표 관련 업무규칙을 변경해 2008년 5월 13일부터는 표준문자가 아닌 마크를 상표로 등록하고자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 상표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상표출원시 상표설명서 제출 요건 관련 변경사항(Changes in the Requirement for a Description of the Mark in Trademark Applications, Federal Register, Vol. 73, No. 11(March 14, 2008), pages 13780-13784)”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요약] 미 특허상표청(USPTO)은 표준문자(standard character)로 되어 있지 않은 상표의 등록시 모든 출원서에 상표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상표업무규칙을 변경함. 이러한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좀더 정확하고 종합적인 디자인 코딩이 가능해지고, 모조상표 데이터의 판단이 용이해질 것이며, USPTO의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상표검색능력도 향상될 것임. USPTO는 동 청이 요청된 상표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상표 설명서를 상표등록증에 프린트하는 현재의 업무규칙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 현재는 “상표 설명서는 상표심사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서에 포함시켜야 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재량으로 제출할 수 있다(a description may be included in the application and must be included if required by the trademark examining attorney, Rule 2.37)"고 규정되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