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3Com, 대만의 Realtek 과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가능성 있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hebusinessjournal.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3Com社
통권  80411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4-11
□ 미국 매사추세츠주 말보로에 소재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업체인 3Com은 11일, 대만의 칩세트 제조업체인 Realtek Semiconductor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3Com의 주장을 인정해 Realtek에 4천 5백 3십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발표했음

□ 동 소송은 Realtek이 개인 컴퓨터와 같은 호스트와 네트워크간의 자료 이전을 향상시키는 병렬처리(parallel processing)기술을 포함한 3Com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술과 관련된 4가지 특허를 침해한 혐의가 있어 제기했다고 함

□ 배심원단은 3Com의 특허 4가지가 모두 유효하며, Realtek에 의해 4가지 모두가 침해당했음을 확인했고, 특히 Realtek은 문제된 특허 4건 중 3건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미국에서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3Com의 특허를 침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결했음

□ 3Com의 관계자는 현재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법원에 “고의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강화시켜줄 것과 판결선고이전에 발생한 이자의 지불, 기타 적절한 구제”도 최종 판결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