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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쿠키에 「샴페인」의 명칭 사용은 불가
구분  기타 자료출처   cn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프랑스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4-09
□ 파리의 재판소는 9일, 스위스의 제과회사 SAS Cornu에 대하여, 쿠키의 포장에 「샴페인」의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SAS Cornu는 스위스의 샹파뉴(Champagne) 마을에 본사가 있고, 쿠키의 포장에는 「샹파뉴의 레시피를 이용」이라고 씌어져 있음. 그러나 재판소는 이 광고가 프랑스 동부 샹파뉴 지방의 샴페인 제조업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했음

□ 또한, 판결에서는 동사가 스위스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www.champagne.ch」라는 사이트가 샴페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하기는 했으나, 판결이 적용되는 것은 프랑스 국내에 국한됨

□ 원고인 샴페인 제조업계단체 CIVC은 이번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임. 이들은 샴페인의 명칭이 과거에도 담배나 향수, 입욕제 등의 제품명에 부당하게 이용되어 왔다고 호소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 샴페인의 명칭사용이 허용되는 대상은, 샹파뉴 지방에서 만들어진 샴페인 밖에 없음.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는 스위스 샹파뉴 마을의 포도주 제조업자가, 스위스 현지 생산의 포도주에 마을 이름을 넣는 문제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