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지역명인 가고시마(鹿兒島)에 대해 중국 상표국에 이의신청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kkei.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80401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3-31
□ 일본은 중국에서 지역명인 가고시마(鹿兒島)가 상표로 등록 출원된 문제로 중국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발표함. 이의신청은 3월 27일자로 접수되었으며, 결과는 2, 3년 정도가 걸릴 전망임

□ 이번 건은 일본은 가고시마가 중국 상표법 중 「저명한 외국의 지명은 상표로 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데서 시작된 것임. 가고시마 상표는 2004년 9월에 개인이 광고업과 소매업 부문에서 출원되었고, 중국 정부가 2008년 1월 20일자로 공고하였음

□ 일본 가고시마 현은 앞으로 상하이에 특산물 판매점을 열 계획인데, 해당 상표가 등록되면 점포명으로 가고시마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